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군법원, '세월호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 징역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간 부대원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