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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합격 취소하고 해고통보 받고…충남 코로나19 피해 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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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 42건 상담…휴업·휴직, 부당 인사처분, 소득 관련 순

연합뉴스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쇼크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 50대 노동자는 생산관리직 채용 합격 후 출근을 불과 5일 앞두고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학원 강사들은 연차사용·무급휴직을 강요받다가 끝내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한 병원장은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충남도내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2일 충남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42건으로 전체 상담 111건의 37.8%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무급휴직, 휴업수당, 연차사용 등 휴업·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4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고와 권고사직 등 인사처분 상담이 35.2%, 임금체불 등 소득 관련 상담 12.7%, 육아 관련 가족돌봄 상담 11.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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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학원·서비스 업종의 피해 상담이 많았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제조업 분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1899-6867 혹은 www.cnnodong.net로 문의할 수 있다.

노동권익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함께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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