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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주열 "금융상황 악화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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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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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 한은이 대출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도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도입된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정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3월 17일 영란은행의 기업어음(CP) 매입제도 도입 시 재무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 규약, 일본은행법 등에는 영리기업 여신에 관한 조항이 없고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사례도 없다.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응찰액 5조2500억원이 모두 낙찰했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보다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2일 한은의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회사채가)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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