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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유턴 협력사 지원 대기업, 공정거래 평가때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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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인하 프랜차이즈엔 우대금리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나 생산 소재지를 국내로 옮긴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 가맹점의 로열티를 인하·면제해준 프랜차이즈 기업은 우대금리 적용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일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요건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최대 5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외변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도 가점을 인정한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최대 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한 경우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준 경우 등 다양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때 0.2~0.6%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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