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2일 CJ그룹 공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해 12월 9일 자녀인 이경후·선호 씨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증여했다. 그랬다가 3월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자로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현 회장이 지난 해 12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면서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와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