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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n번방 피해자 개명, 성착취 영상 삭제…법률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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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주민번호 변경 등 법률지원

자체 개발 프로그램 활용해

피해자 동영상 유포 막기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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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개명과 불법촬영물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신진희 변호사를 피해자 법률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위촉한 국선변호인은 현재 신원이 파악된 16명(미성년 7명)의 법률 대리를 하게 된다. 검찰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신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해 피해자 13명이 희망하고 있는 개명 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인터넷 공간에서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큰 피해자 성착취 영상물 삭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영상물 원본과 ‘영상 디엔에이(동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해 묶은 파일 형태)’ 값이 일치하는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게 된다. 검찰은 피해자 영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영상물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검찰은 “박사방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됐으므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요건에 따라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이 제공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이어진다.

이날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를 불러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룹방과 채널방을 운영해왔는지,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역할과 공모관계 등을 조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조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일(금요일)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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