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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군 전투비행단 조종사, 비상대기실서 집단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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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 중엔 비상 대기 중이던 조종사도
공군총장 "사건 엄중…재발 방지 차원서 감찰" 지시

조선비즈

F-4E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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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 대기실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음주 사실을 파악한 해당 부대에선 술을 마신 조종사 중 1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조치를 했다.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감찰을 지시했으며, 현재 음주 조종사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2일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이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 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지난달 19∼20일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금은 당시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건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밟았다. 자체 조사 결과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 대기실인 '알럿'(Alert)에서 500㎖ 맥주 2캔을 8명이, 1.5ℓ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각각 마신 양을 보면 1인당 125㎖ → 190㎖ → 250㎖로 서서히 늘었다. 음주자 중엔 비상대기 중인 조종사도 있었다.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총장은 군 기강 해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비상 대기 상태로 언제 전투기를 몰아야 할 지 모르는 조종사들이 음주를 한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군은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 전력 작전 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 등을 하달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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