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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산불 가해자 연평균 240여 건 사법처리…검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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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고 활성화 포상금제 시행"

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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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에 대한 입건 등 처벌이 연평균 2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림청은 산불 방지 특별 경계령과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산림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명을 형사 처벌했다.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올해도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21명이 산불 가해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산림 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산림청은 화재 위험이 높은 최근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해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시행 중으로 산림 내 또는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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