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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유 이사장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jjy4791@kukinews.com
쿠키뉴스 정진용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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