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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세월호 유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요원, 군사법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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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부대원에게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직무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동향 파악 지시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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