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우선 지정+20억원 분담금 면제 특혜 시비
2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에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서 조합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특별분양 승인의 건'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하루 만에 조처다.
안건의 요지는 한 모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을 부여하고 20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합은 "한 모 조합원의 역할로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를 앞세워 서초구와 서울시와 협상, 착공일을 4개월 단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다"고 당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 안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승인 가능성이 없으니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서울시는 서초구에 시공사 삼성물산과 조합 간 유착관계 의혹과 특별분양 승인 및 포상 20억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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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jej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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