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경북대병원 측의 답변을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했으나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당 의사와 가족분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합뉴스는 오보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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