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속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정상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열 증상자 응시 제한···6일 첫 필기 시험

[속초=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오는 12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난달 3일 첫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달간 미뤄왔다.

하지만 더 연기할 경우 2020년 시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응시자는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진표 작성해야 하며 입실 전 발열 상태를 확인해 체온 37.5℃ 이상일 경우 응시가 제한된다.

아울러 조종면허 특성상 당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고려해 각 각의 시험 전후 시험장 소독 등을 통해 자체 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당분간 필기, 실기시험의 정원을 50%(필기 25명, 실기 30명)로 제한하고 필기시험장 내 배치 간격을 2m 이상 늘려 응시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운영되는 필기 전용 PC시험장(속초해경서 내) 역시 1회 응시 인원이 최대 4명에서 2명으로 제한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시험 전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대책을 확인하는 등 응시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시행할 것이며, 응시생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관리는 물론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 춘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장에서는 1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정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chobs@kukinews.com

쿠키뉴스 조병수 chobs@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