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지누스, 美 매트리스 제조사 반덤핑 제소에 "대비 마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글로벌 매트리스 제조 업체 지누스가 최근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충분한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지누스에 따르면 미국에 위치한 브루클린 베딩, 코르시카나 매트리스 등 7개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지난 3월 31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반덤핑(Anti-Dumping) 제소를 신청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조사를 신청했다. 반덤핑 제소에 포함된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세르비아, 인도네시아이다. 지누스는 이중 인도네시아에서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반덤핑 제소 확대를 한 이유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의 높은 성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2018년 8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을 제소한 바 있다.

지누스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움직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누스는 중국에 편중됐던 생산 기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시장 매트리스의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전환했다. 또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미국 매트리스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상 이슈에 대비했다.

미 상무성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로 분류돼 있어 미국의 반덤핑 제소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제소자들이 높은 생산 비용이 드는 국가에서의 원가를 적용해 제소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생산 업체들은 실제 생산 원가 및 수익성과 전혀 무관하게 높은 반덤핑 마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로 분류돼, 생산업체들의 실제 생산 원가 및 수익성이 고려된다. 지누스 측은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면, 반덤핑 제소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덤핑 제고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생산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관세를 무효화하거나 실효적인 수준 이하로 낮춤으로써 다른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미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에는 2020년 10월(예정)부터 반덤핑 예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종적인 조사 및 심사과정이 완료되는 2021년 3월(예정)부터 반덤핑 관세가 정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