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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당 김영배 후보 압수수색 왜…경쟁자 유승희 의원 "경선 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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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성북갑)가 2일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김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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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동소문동에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성북갑)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제21대 총선(4월 15일)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 후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월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김 후보를 고소한 사람은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이다. 유 의원은 서울 성북갑 현역 의원으로 이번 공천 경선에선 떨어졌는데, “경선 때 김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이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한 상대방은 김 후보와 그 관계자를 포함한 4명이다. 김 후보 측이 지난 2월 ‘경선 투표(ARS)’에 앞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ARS)’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을 걸러내는 역할이다.

당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성북갑 지역구에 주소를 둔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민주당 지지자인지 확인한 뒤 “지역구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거주지·연령대를 선택하고 답해야 했다. 조사 대상 인원이 거주지와 연령대별로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이미 마감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50대 응답자 100명이 채워진 뒤엔, 응답자가 자신의 나잇대를 50대라고 밝히면 그 조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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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이 문제 삼은 김 후보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중 일부. 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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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작 정황”



그런데 김 후보가 이 규칙을 무력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거주지·연령 제한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지자에게 허위로 거주지·연령을 말하게 한 뒤 자신을 지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를 비롯한 27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선 “성북, 삼선, 보문 마감되었습니다” “정릉, 길음 쪽으로 응답되어야” “안암동 20대로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오갔다.

유 의원은 이를 “김 후보 측의 허위답변 유도 행위”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유 의원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이어 실시된 경선 투표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 측은 “재선 의원이 20%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졌는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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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3월 22일 국회에서 재경선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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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후보 측 답변 없어...선거 운동 예정대로



김 후보는 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중앙일보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 후보는 현 정권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대표적인 ‘친 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에 대한 각종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공보관은 “현재로써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가람·김민중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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