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에 착륙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4번째 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주민도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7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대책위는 2014년에 이 소송을 4번째로 냈다. 앞선 소송은 2005년과 2007년, 2009년 각각 제기했다.

4차 소송에 참여한 1만418명 가운데 보상을 받는 인원은 9천180명이다.

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로 제기한 5∼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