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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관용차 음주운전한 공무원, 파면·해임 아닌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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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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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운전 업무를 겸하는 법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는데,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했다.

법원 징계 규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강등 처분이 낮은 징계는 아니지만, 당초 A씨에게는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법원이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초로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법원 징계위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퇴근 시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지만, A씨가 관리직렬로 채용됐고 운전 외 대부분 일과시간에는 민원이나 사법행정 보조 등 일반 관리직의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고심했으나, 실제 근무형태 등을 참작해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30분께 부장판사를 태우러 그랜저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동작구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재판장 김진만)은 A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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