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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법원,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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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증거·게시물 자진 폐쇄·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혜화서 수사 사건…경찰 영장 신청·검찰이 청구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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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 촬영·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 혜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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