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3639곳에 부착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될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