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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코로나19 사태 주가 폭락…CJ 이재현 회장 주식 184만주 증여 취소, 100억 이상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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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급락해 부득이한 결정 내렸다"

세계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스1


CJ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에 내린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후·선호씨에게 신형우선주(CJ4우) 184만주를 주당 약 6만5000원에 각각 증여하기로 했다. 총액은 모두 12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달 들어 주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했다. 6만원 중반대를 웃돌던 CJ4우 주가는 4만원 초반대까지 내려 왔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증여 대상 주식 총액은 760억원을 조금 넘는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계산하면 애초 증여 공시 기준으로 내야할 세금은 총 700억원 수준이었다.

결국 증여 취소후 재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결정한 시점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재증여 결정 후 두 자녀가 내야할 세금은 앞으로 주가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100억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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