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다중 이용시설 폐쇄 조치로 출입이 금지된 방콕 시내 한 대학 운동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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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통행 금지는 다음날인 3일부터 바로 발효된다. 다만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을 위한 통행은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통행 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및)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부 성명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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