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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렌터카 사망사고 낸 10대 처벌’ 청원 하루 만에 6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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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으로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용돈벌이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도 채 안돼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후 9시반쯤 동의인원 6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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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13세 A군 등 8명은 대구 동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200m 가량을 도주하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6명을 검거했으며 A 군 등 2명은 서울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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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B군이 타고있던 오토바이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A 군 등 8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긴 상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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