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오늘(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라임자산운용 김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 6백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미리 처분해 11억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3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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