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행 금지는 3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통행 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 우리 돈으로 약 14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