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체포된 라임펀드 본부장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및 특경상 배임·수재 혐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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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핵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플루토 펀드에서 195억 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195억 원은 김 전 회장이 하루 만에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했던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사태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전날 김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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