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B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해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고발건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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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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