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구리시 해외입국자 동거인 숙박비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1개 숙박시설을 임대해 해외 입국자의 동거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숙박비 이외 경비는 모두 자부담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숙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당 1일 5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3월30일 이후 입국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입국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4월1일 이후 입국한 관외 거주 해외 입국자 가족(동거인) 중 구리시 관내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일 세대원이다. 단, 해외 입국자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로서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또는 유급-무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구리시 3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임시생활시설과 같은 독립된 거처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감염병 종식을 위해 해외 입국자 2주 간 의무격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관내 사업장 대표에게 해외 입국자의 동거인이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 공가 등을 적극 부여하고, 의무격리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