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가족이나 지인들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기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적용했던 격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자가 격리 대상이 해외 모든 지역 입국자로 확대됐죠?

[사무관]
이달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