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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강제퇴거 금지… ‘코로나 쇼크’에 세입자 보호 나선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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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임대료 변동에 취약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LA 한인타운 거리에도 인적이 끊겼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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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신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운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이달 1일 발효됐고, 9월 말까지 시행된다. 연방 법무부 등은 필요할 경우 내년 7월까지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5월 말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7일 최종 승인했는데, LA시는 연체 임대료 상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영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겨울철 세입자나 무단점거 거주자들의 추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트레브 이베르날’ 제도의 시행 기간을 5월까지 연장한다. 이 제도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 말이면 종료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2개월 연장한 것이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착한 임대인 운동’ 역시 세계 각국의 세입자 보호 정책과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조치다.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임시로 인하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식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다 접촉제한 조치 등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여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임시대책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각국에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자칫 임대인과 세입자 간 계층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위험이 가라앉을 때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지금의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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