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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산불가해자, 반드시 검거한다"…지난 5년간 12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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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특별경계령…산불가해자 검거활동 강화

포상금제 운영 5년간 920명 형사처벌 벌금 6.6억 부과

이데일리

산림당국 관계자들이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이 늘면서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지난달 23~29일 1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또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모두 920명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산불가해자 1명에게는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이며,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4만원이다.

산림청은 최근 총선과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오후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중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 방화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간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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