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표준정관을 보유하고 특별히 개정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개정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상법과 세법으로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추후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 등을 실행했을 때 보호장치가 되어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
표준정관에 기재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없으면 정관이 성립될 수 없다.
반면 ‘상대적 필요기재사항’은 대표이사와 임원·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족보상지급규정, 그리고 배당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항이다.
대표이사와 임원보수결정 시 정관 내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알맞은 한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추후 조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배당정책 또한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 주주의 이익 실현 시 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정비해둬야 한다.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보면 정관개정을 ‘추후에 이익금이 생기면 그 때 하면 되지 않나’라며 미뤄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관은 절세전략의 가장 기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개정은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법적인 근거하에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존 정관을 검토해 최신 상법, 세법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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