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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관개정은 절세전략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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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정관(定款)’이란 법인을 어떻게 설립 및 조직하고 활동할 것인지 정한 기본 규칙을 의미한다. 피고용주인 직원과 밀접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면, 대표이사와 임원과 밀접한 법은 정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표준정관을 보유하고 특별히 개정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개정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상법과 세법으로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추후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 등을 실행했을 때 보호장치가 되어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데일리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표준정관에 기재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없으면 정관이 성립될 수 없다.

반면 ‘상대적 필요기재사항’은 대표이사와 임원·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족보상지급규정, 그리고 배당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항이다.

대표이사와 임원보수결정 시 정관 내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알맞은 한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추후 조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배당정책 또한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 주주의 이익 실현 시 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정비해둬야 한다.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보면 정관개정을 ‘추후에 이익금이 생기면 그 때 하면 되지 않나’라며 미뤄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관은 절세전략의 가장 기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개정은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법적인 근거하에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존 정관을 검토해 최신 상법, 세법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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