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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돈 안빌려준다" 내연녀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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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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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억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재력가 내연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동업자들과 캐피탈 금융회사들이 운행거리가 많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차들로 16억2210만원을 대출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대출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불법적 렌터카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A씨 일당의 중고차 렌터카 사업은 어려워지게 됐고, 명의대여자들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업자 B씨는 "대출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조직폭력배를 보내고, 불법사업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 내연녀 C씨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에게 문자, 전화로 "3억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해외에 거주하던 C씨는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A씨의 집에서 만나게 됐다. 이날도 C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C씨를 수십차례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이후 A씨는 본인의 아파트에 방화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밖에도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모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자금, 상가임대 수익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5개월이 지나고도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여러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차용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C씨 측에서 사건을 유발하게 한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달라"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전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사귀던 여러 여성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변제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실혼 관계의 처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범죄 등 폭력적인 성향의 전과가 없는 점 △B씨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점을 참작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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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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