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일 체포된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봉현 전 회장은 195억원이 들어오자 이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잠적한 상태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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