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서산시, 소상공인 등에 100만원 현금…6∼24일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서산시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은 총 104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 원, 실직자 등 근로자 가구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지만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안정 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