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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재난지원금 지원, 건보 직장가입자 3인가구 19만5000원 이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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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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