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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대상자도 중복 수급 가능”(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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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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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수혜 대상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대상자도 중복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는 현재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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