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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부당대출·주가조작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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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 진행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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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3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점과 주식회사 상상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고 부당대출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저축은행들은 CB와 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한 점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또 검찰은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저축은행들을 이용해 주가조작 세력에 자본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수사는 조세범죄조사부가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조세범죄조사부가 폐지되면서 사건이 반부패수사1부로 넘겨졌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구속기소)씨 측에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는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의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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