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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고양시 소상공인-농업인 상하수도요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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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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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소상공인-농업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3개월 동안 감면해주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요금감면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지역 소상공인-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손실로 경제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오는 7월 말까지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고양시는 약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요금감면으로 소상공인-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하수도 요금감면 관련 내용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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