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사 전경(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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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업장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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