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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된다…'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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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제한·생활수칙 위반시 법적 불이익 고지

출입국관리법 22조 관련 조치 최초 시행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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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모든 입국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조치를 취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3일 부로 지난 1일 이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 외국인에게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령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껏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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