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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프, 유형자산취득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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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프(066110)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보은군청과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철회한다고 3일 밝혔다.

유가 하락과 수익성 감소로 인해 발전사 참여가 불투명해진 영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산 장비의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 등도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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