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하면 강제 추방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으나 처벌 조항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