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눔제' 의해 942일 제공…입원치료 이어가
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직원 266명은 ‘휴가나눔제’에 따른 노사의 휴가기부 의향 조사에서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는 한 직원을 위해 모두 942일의 휴가를 제공키로 했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본인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투병 직원은 조만간 인병휴직이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동료들의 휴가 나눔으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수출입은행 측은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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