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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생협약 2달 만에 '배민 vs 소상공인' 2라운드 “수수료 인상, 공정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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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최승재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부터),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봉진 당시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서울 인사동 나인트리호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50억원 기금조성 등 상생협약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최승재 회장과, 김봉진 대표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와 우아한형제들에 있지 않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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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각 대표들이 미소를 지으며 기념촬영을 한지 5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떠나고, 결국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문제는 '수수료'였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정률제(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현장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배달의민족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배민을 통해 올린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14만 음식점 중 52%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에는 배달의민족 가입 점주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냈던 것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라고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런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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