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은 “접촉자를 조사하는 범위를 발병 전 2일로 확대해서 하는 지침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증상발현후 3주까지 격리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육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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