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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특허소송 일부업체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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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스틸텍과 합의 및 소 취하… 특허 침해 인정 및 제품 폐기 등 합의

이데일리

에코데크. (사진=덕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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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덕신하우징이 탈형데크(당사 제품 ‘에코데크’) 판매 업체들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 취하 대상 업체는 에스와이스틸텍으로, 덕신하우징은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 인정과 탈형데크 제품(제품명 ‘Green deck’)의 생산 중단 및 폐기 등의 약속을 받고, 경영적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에스와이스틸텍 측으로부터 특허 침해에 대한 인정과 탈형데크 제품의 생산 중단 및 폐기 등의 약속에 따른 합의 제의가 왔고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이 서로 전략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1월 자사가 개발한 ‘에코데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4개 업체들에 대해 해당 소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에스와이스틸텍가 제외되면서 제일테크노스,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데크생산 업체 다스코와 탈형데크의 핵심기술(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을 놓고 벌인 특허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하여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자사가 수년간의 연구개발로 만들어낸 발명품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핵심기술로 장착된 제품이다. 발명품은 2013년 2월에 특허청 특허를 획득했고 중국과 태국 등 다수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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