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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주빈 구속 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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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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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 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오늘(3일) 오전 10시 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입니다.

오늘 조사에는 조 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된 한 모(27) 씨도 오늘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한 씨 범죄 혐의에 조 씨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를 놓고 두 사람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조사에서 한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 씨가 '공모'에 지원해 피해자들에게 보냈을 뿐 대면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관계를 갖춰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김 변호사는 "조 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며 "체계나 강령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원도 특정이 안 돼 있다. 각자 이익을 목적으로 참가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넘긴 12개 죄명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다음 주 후반 구속기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조 씨와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판단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 측이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공범 3명 중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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