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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태안 앞바다서 불법 어구 적재 어선 5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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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경에 적발된 불법 어구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서천군 장항항 선적) 등 형망어선 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서천군 장항항 선적인 A호 등이 체인과 납 벨트가 부착된 불법 형망 어구를 싣고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쪽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적재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승인, 신고되지 않은 어구를 제작, 판매하거나 어선에 적재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안용식 태안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구 적재와 불법 조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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