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성매매 '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박승대)는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