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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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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우편, 위택스 등 비대면 신청 적극 권장

파이낸셜뉴스

전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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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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